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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변호사법 위반’ 인천경제청장 측근 무속인 기소
[헤럴드경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청장 측근인 50대 무속인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이 청장의 측근인 무속인 A(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억3000만원 상당의 가구 납품과 실내장식 용역을 자신의 지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13년 9월께 인천경제청이 주관해 송도 매립지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송도 레이더 사업’과 관련, 모 업체로부터 “레이더 제품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 청장에게 대가성 금품이 전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와 이 청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이 청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2011년께 이 청장이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거주지도 함께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인천 용유ㆍ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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