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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영구미제로 남을 듯
[헤럴드경제] 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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