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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일하는 국회’ 다리 놓을까
의사일정요일제·연중운영 등 10건
국회개혁안 2월임시국회 발의 예정
정의화 의장 “회기중 꼭 처리를”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이른바 ‘국회개혁안’이 2월 임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일정 요일제, 연중 상시국회,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등의 10대 국회 개혁과제가 현실화된다.

국회개혁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의미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운영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한 상태다. 운영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이번 임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개혁안이 임시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국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과 5월엔 각 2주 동안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8월16~31일엔 임시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 국회의 활동 기간이 연중 225일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의사일정 요일제도 시행된다. 현재 국회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때마다 합의해 정하지만 이를 회의별로 특정 요일에 고정해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ㆍ화요일, 본회의는 수ㆍ목요일, 공청회 및 청문회는 금요일에 하도록 해 의사일정을 예측 가능토록 하자는 의미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 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점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한 법안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체포동의안의 처리 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없는 현행 국회법을 고쳐, 처리 기한이 지나더라도 국회의장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재상정해 표결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올 해부터 적용시킬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늦어졌다. 정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 의원들에게“일하는 국회,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대체로 국회개혁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안들이 있다보니 당에서 ‘속도를 맞추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 수시화, 국회 회기일정 법제화, 일반증인채택 엄격화 등 개혁안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를 임시회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모든 국회 일정을 1년 단위로 월ㆍ주ㆍ일별로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개혁안과 내용이 유사하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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