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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47세 여성 친조카와 혼인신고한 사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중국 닝보(寧波)의 47세 여성이 26세의 친조카와 혼인신고를 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딸의 상하이(上海) 소재 학교 입학을 위해 벌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3일 베이징천바오왕(北京晨報網)에 따르면 닝보 샹산(象山)현 민정국 혼인등기처는 최근 47세 여성이 자신보다 21세나 어린 남성과 결혼등기 수속을 밟으려 하자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사진출처=지허왕

신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딸을 상하이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려다 상하이 후커우(호적)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수소문 끝에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대졸자이며 상하이에 부동산이 있으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부부는 이 조건을 갖고 있는 조카와 혼인신고를 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하지만 혼인등기처 직원에 의해 발각되면서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게다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판공실은 “상하이시 거주증을 갖고 있는 부모 가운데 한명과 동거하고 시험점수를 120점 이상 받을 경우에 한해 고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말해 엉터리 정보였음이 입증됐다.

중국에서는 자신의 후커우 지역에 살지 않을 경우 교육, 의료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때문에 후커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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