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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사기 손해배상, 비면책채권으로 신속한 채권추심 필요한 대상” 법무법인 제승 오진욱대표변호사

생계형 창업시장 확장으로 창업사기 위험 곳곳에 도사려
창업사기 손해배상 청구 위한 채권추심, 형사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최근 생계형 창업시장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수가 감소하는 반면 2010년 197만 명이었던 50대 자영업자는 연평균 3만6000명씩 증가, 지난해 211만4000명을 기록하며 ‘생계형 창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며 퇴직 후 생활비를 위한 꾸준한 매출 유지가 창업의 필수 요소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창업사기 유형이 등장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법무법인 제승의 오진욱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방송을 이용한 창업사기로 8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속출, 그 피해금액만 해도 75억 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사기범죄는 형사적 처벌 외에도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위한 민사적 절차가 함께 필요한데 이러한 점을 잘 알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떼인 돈 물론 손해배상 시 필요한 전문적 채권추심 전략이란?

보통 채권추심은 ‘떼인 돈’에 적용되는 절차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채권추심의 사전적 의미는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추심의 대상은 물품대금, 공사대금, 체납임금, 전세금, 재산분할 등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 속 금전채권을 비롯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사건은 물론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해금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채권추심전문 오진욱 변호사는 “단, 창업사기 등 형사사건에서의 채권추심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채권추심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채권회수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며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소수가 아닌 다수인데다 범죄재산 은닉 등으로 범죄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가늠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창업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채권추심이 필요하다. 채권추심전문가그룹인 법무법인 제승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채권추심전략을 구축해왔다. 채권추심전문 오진욱 변호사는 “손해배상 채권회수의 위험성을 낮추고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효성 있는 채권추심효과를 거두려면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업무 전반에 있어 다양한 업무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복잡한 창업사기 피해구제, 무료 상담 통해 고민 해결 돕는 ‘미스터 로’

법무법인 제승은 미스터 로(Mr. Law)라는 이름으로 전문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채권추심전문가그룹으로서 다양한 채권추심과 관련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특히 가능한 모든 위험성을 고려해 민ㆍ형사 소송의 쟁점과 대응방안을 함께 연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단계부터 판결 후 집행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채권추심전문 오진욱 변호사는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조치만으로도 큰 근심에 빠져 당황해 실질적인 조치를 놓치기 쉽다”며 “법무법인 제승에서는 상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 쉽게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창업ㆍ투자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면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제승 오진욱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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