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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트홀 빠져 차가 파손됐다면 누구 책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벤츠 승용차가 강남의 움푹 패인 도로(포트홀)에 빠져 파손됐다면 운전자 과실일까 서울시 책임일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벤츠 운전자 이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서울시가 이씨에게 19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2년 4월 22일 밤 10시30분께 이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강남구 압구정로를 지나다 너비 80㎝, 깊이 6㎝ 크기의 포트홀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씨는 도로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수리비와 차량 시세 하락분에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총 139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관리상 하자 책임을 60%로 보고, 수리비 일부인 196만원만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진입 직전에 차량이 매우 낮은 속도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포트홀의 깊이가 완만한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탓이지 도로의 하자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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