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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두배 통장’ 나도 가입할 수 있나?…자격 대상은
[헤럴드 경제]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액을 두배로 늘려주는 ‘청년두배 통장’을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혀 화제다.

청년두배 통장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1년에 10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두배통장은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18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년이 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비수급자에게는 50%를 추가로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의 통장이다. 적립기간은 최대 3년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월 적립금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단위에 적립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초수급자는 최대 1080만 원, 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최대 81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013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빚이 있는 35세 미만 중 51%는 대출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었고, 이 가운데 25%는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6억 1000만원을, 내년에는 18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7억 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재원의 60%는 서울시, 나머지 40%는 민간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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