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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개정 의료기사법 시행 앞두고 치위생사vs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격돌“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에 따라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치과의료현장에서 엉뚱하게 일반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개정된 ‘의기법’에 따르면 앞으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할뿐아니라,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되어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된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지금까지 특별한 직역구분없이 치과의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지난 2011년 의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광범위하게 정의 되어 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세분화되어 개정됐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수급부족 및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기관이 30% 이상이 됨에 따라, 치과계 혼란을 우려해 3년여의 유예기간(법적유예 1년6개월, 행정유예 1년 8개월)을 적용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자 대표단체에서 시행령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집행과 연착륙을 위해 TF를 구성해 총 1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과정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 유예기간 연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참선언을 함과 동시에 치과의료기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수술보조(임플란트 등), 생체활력징후측정, 주사행위 등을 치과위생사가 행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 접수를 받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맞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의 경우 어떠한 경우도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없으며, 유예가 종료되는 2월 말부터 치과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위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양 협회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각 단체의 의견으로만 본다면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주요도시 평균 33%)과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주요도시 평균 21%, 전국평균 31%)에서는 치과위생사만 근무할 경우, 수술 보조, 주사행위, 생체활력징후측정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구인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과위생사를 도와 행해야하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치과의원 절반이상이 탈법의 소지를 안게 된다.

양 단체의 갈등이 깊어짐에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치과의사협회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각 단체에서 서로의 불법의료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고소·고발하게 될 경우 모든 책임과 피해는 치과의료기관에게 전가되며, 이는 국민구강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급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며 규모가 있는 치과병원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고용증대와 진료행위에 불편을 끼칠 것”이라며“ 이번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3월부터 국민들에게 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두 단체의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하는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걸음씩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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