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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 밀쳤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ㆍ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가운데,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 고 말해 주목된다.

박 사무장은 이날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출석했다. 박 사무장은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항로변경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특별 양형 가중 인자로 분류하는 점 등을 미뤄 징역 3년 전후로 구형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비록 박창진 사무장이 실제 항공기를 운전하는 기장은 아니지만 항공기 안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만큼 항공교통과 관련된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 대변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공탁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공탁금(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개인 등이 법원에 맡기는 돈)을 얼마나 넣느냐도 구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3년보다 더 적게 구형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까지 법정에 출석해 박 사무장에 대한 출근 문제 등을 약속했는데 검찰이 그리 세게 구형을 하겠냐”면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러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합쳐 형량을 결정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를 바탕으로 구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들도 이를 의식한 듯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지난 30일 열린 2차 공판 때까지 시종 항로의 개념을 ‘공로(空路)’로 국한시키며 항로변경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회항 지시 당시 항공기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결심공판 뒤 통상 2~3주 안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인사가 2월 중순으로 예상돼, 이르면 다음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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