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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테러위협 선제 대응
우범승객 사전탑승방지제 도입 왜?
불법체류·마약밀매자 유입 급증…사회안전 위협 요인 제거 의지


정부가 ‘우범승객 사전탑승방지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은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파리 언론사 테러와 일본인 인질 참수 이후 세계 전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불법 체류자와 마약 밀매자, 여권 위ㆍ변조자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들이 국내 입국하는 것을 미리 봉쇄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공안정국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최근 강제 출국조치된 신은미씨 사례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인권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테러 위협…남의 일 아니다=최근 김 모군(18)이 IS에 가입하겠다며 터키로 떠난 사건은 지금까지 중동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여겨졌던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게다가 테러조직들이 도난여권과 위ㆍ변조여권을 이용해 세계 곳곳에서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여권 위ㆍ변조로 입국 거부된 외국인 수도 최근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 해 동안 국내에서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32.5% 급증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자발급요건이 완화되면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21만명에 육박, 2007년 이후 가장 많다.

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려는 이번 조치는 이런 대내외적인 안전 위협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선택한 ‘극약처방’으로 우범승객들을 걸러내기 위한 기존 제도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다.

항공사와 상대국 정부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 사흘 전까지 예약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승객 리스트와 대조한 뒤 탑승권 발권 가능 여부를 정한다.

따라서 우범 승객 리스트에 포함되면 아예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5년 10월부터 ‘여행자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도착 전에 항공사로부터 탑승 항공기의 승객정보를 받아 위ㆍ변조여권 소지자 및 불법환승자 등 우범승객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입수되는 항목이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 출발지, 도착지 등 6개에 불과해 효율적인 탑승자 정보분석과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 효과…동전의 양면=이 제도가 도입되면 항공사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정부는 우범승객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드는 비용도 피할 수 있다.

또 선량한 입국자들은 입국심사대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승객들 입장에서 위험 인물과 같이 비행기 타는 걸 막을 수 있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체제 비판자까지 우범 승객에 포함될 경우 규제가 악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까지 우범승객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인권탄압 요소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우범승객 리스트에 잘못 포함된 오류에 대해 승객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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