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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濠·대만 등 도입시행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테러·중범죄 전과자 원천 차단…일부선 입국제한 악용 우려도


해외에서는 미국, 호주, 대만 등의 국가가 우범승객(High-risk travelers) 사전탑승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항공권 발권 전 입국 희망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테러조직 가입 이력이나 비윤리적 범죄 전과 등을 철저히 따져 우범 승객을 걸러내고 있다.

1989년 도입된 ‘승객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이 시초로, 승객들의 이름ㆍ생일ㆍ성별ㆍ국정ㆍ여권 등의 정보를 입국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의무화됐으며, 항공교통 보안법(2001년),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 개혁법(2002년), 정보 개혁 및 테러방지법(2004년)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우범승객에 대한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입국 자문 프로그램’(IAPㆍImmigration Advisory Program)이다. 미국행 항공기 출발국 공항에 배치된 세관ㆍ국경보호국(CBP) 인력이 해당국의 보안당국과 함께 탑승객들의 개인정보와 예약정보를 살펴보고 우범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제도다. 심사관이 위험인물로 판단되는 탑승객들의 항공권 발권을 중단해달라고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국 허가 기준은 크게 ▷안보 ▷범죄 ▷보건 ▷불법입국(과거 추방 경험자 포함) ▷기타로 나뉜다.

우선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테러조직 가입자가 주요 대상이며, 테러조직에 가입한 이력이 있거나 전ㆍ현직 테러리스트의 가족들은 입국이 불가능하다.

의료나 밀매ㆍ성노예 공급 등 어떤 형태로라도 테러조직에 도움을 줬다면 문제가 된다.

미국의 군사ㆍ산업기밀을 유출하려는 스파이나 공산당 같은 독재정당 가입자도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중범죄 전과자도 입국 불허 대상이다. CBP는 살인, 성폭행, 사기, 강도, 화폐 위조, 뇌물 및 탈세 등 입국 불가능한 범죄 유형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매춘부나 성매매 알선 전과자 역시 사전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

그밖에 국제 아동유괴범이나 조세회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도 입국이 제한된다.

다만 단순 정보 오류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의 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

호주도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사전입국허가’(APP) 제도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가 탑승 수속 시 승객의 개인정보를 호주 이민부(DIAC)에 제출해 입국허가를 받은 승객만 탑승할 수 있다. 미국처럼 테러나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우범 승객을 걸러내기 위해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심사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전염병이나 테러조직 가입자처럼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 기준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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