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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도 버린 2만명의 아이들>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이주아동에 출생등록권ㆍ부모에 체류권 부여”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세상의 첫 빛을 보는 순간, 생애 첫 울음을 터트리는 순간, 공식적으로는 태어나지도 않은 ‘투명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아이들이 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이주아동들이 그들이다. 한국엔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가 없다. 출생등록이 안 되니 보육 서비스, 교육받을 권리,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주 아동에게 출생 등록의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또 이주아동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세부 절차와 내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기간 연장도 자동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이주 아동 실태를 조사해 이주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불법체류 사실을 알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이주아동의 권리로 명시한 것도 진일보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앞서 정청래ㆍ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각각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국회가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UN 아동권리협약이 가입국에 불법체류자 자녀를 보호할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 내용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살게 된 이주 아동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면 안 되고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은 체류권과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법안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2010년 발의된 법안은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은 법무부가 불법 체류를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과 배치된다고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자스민 의원실의 김성훈 보좌관은 “법사위 실무 담당자가 배정되는대로 여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실무적 노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대 국회에 비해 발전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오는 4월 국회에서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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