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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회고록 집필 대통령 기록물 열람” 위법 논란
[헤럴드경제]이명박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겨레는 1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대통령기록물을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의 기억이 있고, 메모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고록에 나오는 수치가 상세하고, 외국 정상들과 북쪽 인사들 발언이 직접 인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참모들의 기억이나 그때 배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쓴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책 제13장 한중관계의 질적 변화‘에 2012년 1월 중국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 장면을 이야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원자바오에게 ’김정은도 김정일처럼 죽을 때까지 집권할 텐데 우리에게 참고 인내할 시간이 있겠느냐‘고 했고, 원자바오가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썼다. 이 책 15장에서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이 남북관계 핵문제를 놓고 한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차례 요구한 북한이 그 전제로 요청했다는 쌀ㆍ비료ㆍ옥수수 물량 등에 대한 외교 남북관계 당사자의 발언이 다수 등장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은 ’군사ㆍ외교ㆍ 통일에 관한‘ 비밀을 이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내용이 책에 그대로 실렸다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열람한 사람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인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물을 전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에는 비밀기록물과 비밀이 아닌 기록물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도 비밀취급인가권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발생핼을 당시 의사록이나 담화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당시에도, 퇴임한 지금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를 회고록에 쓴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기록 관리를 담당했던 이영남 한신대 교수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책에 썼으면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의 비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 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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