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결정적인 제보자이자 사건 해결의 단초 제공자가 피의자 허모(37)씨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허 씨의 부인은 경찰에 신고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부인은 그날 밤 자수하기 위해 흥덕경찰서를 찾아온 허 씨와 동행했다. 정황만 놓고 보면 허 씨의 부인은 제보에 이어 허 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규정만 놓고 본다면 이번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허씨 부인이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상급 지급 규정에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고려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그의 전화를 제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화는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또 만약 피의자 부인이 보상금을 받게 되면 가뜩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악화된 국민 여론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화를 걸어온 시간이 경찰이 사고 차종을 파악해 용의자를 좁혀가는 상황이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된 뒤 남편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경찰은 이번 주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