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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부인, 보상금 받나?
[헤럴드경제]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발생 19일 만에 피의자 허모(37)씨의 자수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제는 결정적 제보자에게 내걸었던 보상금 500만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결정적인 제보자이자 사건 해결의 단초 제공자가 피의자 허모(37)씨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허 씨의 부인은 경찰에 신고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부인은 그날 밤 자수하기 위해 흥덕경찰서를 찾아온 허 씨와 동행했다. 정황만 놓고 보면 허 씨의 부인은 제보에 이어 허 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규정만 놓고 본다면 이번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허씨 부인이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상급 지급 규정에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고려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그의 전화를 제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화는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또 만약 피의자 부인이 보상금을 받게 되면 가뜩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악화된 국민 여론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화를 걸어온 시간이 경찰이 사고 차종을 파악해 용의자를 좁혀가는 상황이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된 뒤 남편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경찰은 이번 주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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