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치+여론재판에 법원 브레이크...남양유업 과징금 대부분 취소
[헤럴드경제]법원이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정치적인 기업 마녀사냥, 그리고 여기에 편승한 여론몰이 식 정부 과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갑질 논란을 불러왔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과 관련,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7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과 관련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