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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업무보고> 해외직구 등 소비자피해 빈발 분야 감시 강화한다…글로벌 독과점 기업도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구, 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나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감시도 보다 강화된다.

공정위는 1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1월 한국소비자원에 신설된 ‘국제거래지원팀’을 활용,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상시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명절 등 해외구매가 집중되는 시기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올해 3분기까지 구매ㆍ배송 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전자ㆍ온라인ㆍ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올 1분기 내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유효기간(5년) 설정 등 기존 종이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특성을 반영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분야에서 온라인 회원 가입시 온라인 해지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준수실태도 점검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초국경적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하는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관련 사이트 폐쇄 및 차단조치 의뢰, 국내 책임자 수사의뢰, 해당 국가 경쟁 당국 및 협회와의 협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ㆍ관혼상제ㆍ레저 분야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해제 및 해지 거절,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하고, ‘분양권 1위’, ‘품질 및 성능 우수’와 같은 부동산ㆍ전자상거래 분야의 거짓 및 과장 광고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허권을 무기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사용자에게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된 높은 로열티를 받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이 부문은 경쟁제한성 입증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ㆍ전자 등 주력산업의 핵심 부품 및 소재와 같은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의 국제 카르텔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원유, 곡물 등의 국제 공시가격을 공동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국민들이 정책 및 법집행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며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시장지배력 남용,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엄중 제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ㆍ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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