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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송도 아파트 1채 계약…“부동산 투자이민제 효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주택이 중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초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송도국제도시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채를 임시계약했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거래가는 6억3000만원이다. 이 투자자는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한 투자와 연계, 최소 투자 금액 7억원을 넘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영종지구 비발디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입한 바 있다. 투자액은 1채에 3억5000만원씩 7억원이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외 7건에 대한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주도가 휴양형이라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와 교육이 결합된 모델로, 수요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경제청은 협의가 진행 중인 7건은 모두 송도 미분양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보는 이들은 영종도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은 거주 환경이 좋은 송도를 찾고 있다”며 “미분양주택이 투자 대상에 포함되고서 투자 문의가 5배는 늘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말 송도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박람회가 열리는데, 중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사 많은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10월 초부터다. 최근엔 기업 보유 주택까지 투자 대상 범위가 확장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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