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말정산’ 산 넘으니...‘건보료 정산’ 남았다
[헤럴드경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에 이어 오는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올 1월부터 올라 정산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9만 4290원보다 1260원 올라 9만 5550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원으로 올랐다. 월평균 1110원 오르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월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우선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긴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는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3월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부과된 2014년도 보험료와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다. 전년대비 임금이 오른 직장가입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준 가입자는 돌려받게 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변동에 맞춰, 전년도 소득이 줄었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이 늘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개별 정산작업“이라며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