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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저소득층 부동산무료중개서비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도봉구는 내달 중으로 참여업소를 기존 60곳에서 240곳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6000만원 이하의 전ㆍ월세 임차만 해당되며, 계약서 작성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는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업소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제작된 안내스티거를 부착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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