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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카 시민단체 “혐한 시위 처벌하자” 조례 제안
[헤럴드경제] 일본 오사카(大阪)시의 한 시민단체가 한국인을 겨냥한 ‘혐한’(嫌韓)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당국에 제안했다. 시위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혐오 발언인 일명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도 금지를 제안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시 이쿠노(生野) 구 주민과 변호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안을 오사카 시에 이날 제출하고 검토를 요구했다. 이쿠노 구는 재일 한국·조선인 밀집 지역이다.

조례 안은 독립 기관이 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실태 조사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헤이트 스피치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을 불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한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오사카 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 검토 모임이 제출할 보고서 등을 토대로 올해 3월 무렵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이번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조례를 제안한 시민단체의 한 구성원은 “피해의 실태를 보면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도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며 “시가 선구적인 규제를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사카 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 검토 모임이 마련 중인 헤이트 스피치 대책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지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제한이나 벌칙 제정 구상은 배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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