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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 가격 인하 소송 법원마다 제각각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세 차례 1심에서 승자 계속 바뀌어


[헤럴드경제] 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29일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부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결정됐다고 판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장관이 가격조정명령을 하려면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출판사들이 책정한 개별 교과서 가격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에 의한 교과서 가격 결정 개입 정도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가재정 및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에 그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별 재판부별로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5일 행정13부는 교학사 등 10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행정12부가 도서출판 길벗 등 8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며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12월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교과서 값을 둘러싼 출판사와 교육당국의 싸움은 상급심으로 넘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75개 검정교과서 중 171개에 대해 가격인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ㆍ4학년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가 희망한 가격은 6891원이었지만 34.8% 내린 4493원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는 평균 희망가는 9991원이었지만 44.4% 내린 556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27개 출판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냇으며, 이날 판결 이후 현재 행정법원에는 비상교과서를 비롯한 5개 업체가 낸 소송의 선고만 남아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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