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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사채왕’에 금품 받은 수사관 2명 구속영장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9일 ‘명동 사채왕’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1년 서울북부지검 등 재경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사채왕’ 최모(61ㆍ구속기소)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진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김씨에게는 뇌물수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또다른 수사관 김모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2008년 부천지청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다른 수사관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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