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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관 급여 정치자금으로 전용…검, 신학용 의원 입법로비 사건과 병합기소
-전 보좌관ㆍ회계담당비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검찰이 보좌관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기소했다. 이로써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의원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신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인 입법로비 사건 공판과 병합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조모(49ㆍ여)씨와 회계담당비서 진모(42ㆍ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다른 보좌관 이모(39)씨와 비서관 김모(62)ㆍ임모(47ㆍ여)씨에 대해서는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비서관 등 4명의 급여를 국회에서 지급받아 이를 진 씨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신의 급여계좌를 진 씨에게 맡기고 자신은 매달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신 의원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 2923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특히 이들 보좌관들이 현직 인천시 의원인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의 성격이 지방선거 공천의 대가성이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재판을 받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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