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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명춘 변호사, 감사관 임용 보류”
“기소 때까지 지켜보며 임용 여부 판단”

애초 2월 1일 임명 예정…공백 불가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변호사)에 대해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임용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달 1일 임명될 예정이었던 이 내정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직 시절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2015년 업무 계획’ 발표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원래 우리 입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내정자가) 검찰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 것 같다”며 “기소가 좀 늦어질 것으로 안다. 기소 여부를 지켜보며 (감사관) 임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조사받는 수준에서는 (임용을) 판단하기 그래서 보류한 뒤 기소 여부를 살피려고 한다”며 “(이 내정자가) 2월 1일부터집무할 예정이었지만, 감사관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승현 현 감사관의 임기는 오는 31일 만료된다.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 내정자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법원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내정자가 실정법을 명백하게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 내정자가 무료 변론한 게 아니라 1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입증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자기 억울함과 진실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 억울함을 들어준 저한테 찾아와 결과적으로 그 사건의 일부를 수임하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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