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ㆍ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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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ㆍ2심을 거치며 김 전 청장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에 의존했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이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를 입증하는 일이 남았다.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권 의원과 함께 일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이들도 수사 진행상황을 잘못 알고서 보고했다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상대로 모해위증죄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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