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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개정·표준계약서 도입 ‘失效’
정부 자격요건 대폭 강화…선의의 중개업체 憲訴 움직임도


국제결혼 건수는 하락세인데 반해 관련 소송은 해마다 1000여건씩 벌어지는 등 국제결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외려 업체들의 음성화ㆍ편법영업이 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항 등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또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마련에도 국제결혼 피해는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업체 측이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실제 남성이 현지에 가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신부와의 식사비용이나 한국어 교육어 교육비 등은 오롯이 남성의 몫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결혼하려는 여성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혼을 하려고 하다보니 남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필수처럼 돼 버렸다”며 당장은 이를 근절할 방법이 없음을 시사했다.

업체가 국제결혼 당사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건강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까지 마련됐지만, 업체들은 한국인 신랑에게 이미 외국인 신부의 신상정보를 받았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 “지난 3~4년간 지속적인 법 개정과 지도단속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격없는 중개업체들을 바로 잡아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자격없는 중개업체들의 불법영업으로 일반 중개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자, 중개업체들도 행동에 나섰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이르면 오는 2월 현행 결혼중개 제도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내용은 결혼중개업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크게 2가지다. 우선 결혼중개업법에서 결혼 당사자들에게 사전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경력증명서 등은 나라별 사정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현지법을 준수하라는 기존 규정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양대근ㆍ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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