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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찌르고 알몸 촬영…매년 1000여명 법적 싸움
#중국인 여성 A 씨는 2012년 결혼중개업소에서 소개 받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약속했다.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뒤 한국에 들어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신혼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지적장애 1급인 남편의 끊임없는 폭행에 시달렸다. 이주여성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폭력은 멈출 수 없었다. 결국 A 씨는 결혼 3개월 만에 별거를 선언했고 지난해 이혼 도장을 찍었다.

결혼에 골인하는 10쌍 중 1쌍이 다문화부부일 정도로 국제결혼이 많아졌지만, 그 이면에는 잘못된 만남으로 괴로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와 불화 끝에 법적다툼까지 고려하는 이들이 1년에 1000명꼴에 달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새 출발을 꿈꾸며 낯선 이국땅까지 왔지만 한국인 남편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만 받은 외국인 아내의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아내의 알몸을 포르노처럼 촬영한 남편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인 남편도 속앓이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제결혼피해센터의 안재성 대표는 “지난 8년 간 8000명이 국제결혼 피해로 상담을 했다”면서 “힘들게 얻은 외국인 아내가 결혼비자만 받고 하룻밤도 안 지내고 도망갔지만 법을 잘 몰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상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파경을 맞은 다문화부부의 끝은 법원이다. 평소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행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베트남 출신 B 씨는 참다 못해 과도로 남편의 복부를 찌르고 식칼 옆면으로 어깨를 내려치는 상해를 입혔다.

B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은 베트남에서 온 아내 C 씨의 목을 조르고 구타를 한 한국인 남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도 빈발해졌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제결혼 중 중개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20%에 달하는 만큼, 파경의 책임을 업체에 묻는 소송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한국인 남성 D 씨는 결혼중개업소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인계받기로 한 날 바람을 맞았다. 이 여성이 몰래 입국해 자취를 감췄던 것. D 씨는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7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이 최근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에서 발생한 ‘흉기 없는 부부강간’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말 못하던 외국인 아내의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진영 변호사는 “부부 간의 강간죄 성립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아내들의 소송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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