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원석 의원 “연말정산, 소급적용 신중해야”
-29일, 국회 ‘연말정산 대책’ 토론회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가 공제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사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서 “소급적용은 또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인상 및 출생입양세액공제 추가 도입 ▷표준세액공제와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 인상 ▷작년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대책을 두고 “몇몇 문제를 일부 손질하는 수준에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 불만이 무엇 때문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연말정산이라는 나무만 보고 ‘공평과세’라는 숲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 대안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금증가의 주요 원인인 하위 소득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된 문제와 관련해 아무 언급이 없고, 중간계층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특별공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율 인상과 소득공제 회기를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말정산 대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경우 현재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금액이 30조원에 달해 세수결손이 1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추가 혜택의 상당부분은 고소득층이 얻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공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세액공제 방식에 의해 혜택을 보는 소득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조세 개혁의 방향에 대해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구현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금융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세율체계 정비는 물론 사회복지목적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 부동산 소득도 월급쟁이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불공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에대한 세율이 근로소득세 등 서민, 중산층이 내는 세율보다 낮은 현행 세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율은 10~20%로 연봉 7000만~8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24%)보다 낮다.

박 의원이 국세청의 ‘2008~2013년 귀속 주식에 관한 양도차의 규모별 과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 주식 매매 양도차익으로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 98명이 벌어들인 차익은 총 2조9400억원에 달했지만 납부한 세금은 49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세율 인상 문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발단이 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발의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