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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심우용)는 29일 강모씨 등 유족 6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와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1년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부모들로 2012년 1월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일부 제조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됐으며, 국가와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피고로 남았다.

2011년 당시 300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6개를 강제수거했으며, 다음해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옥시레킷벤키저엔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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