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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와 불공정거래소송에 있어 신속함과 전문적인 혜안과 현실적인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장성욱 변호사

법에서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천지인의 장성욱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된다”고 설명한다.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이고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장성욱 변호사는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외에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가 많고, 의료사고나 산재사고, 건설 분쟁 등에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 
  


사실 왜곡으로 인한 손해 막기 위해 사고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급선무

지금까지 잃어버린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장성욱 변호사는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전공(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손해배상과 불공정거래 분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다양한 사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 장성욱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타인에게 인과관계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수임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장 변호사는 “사실 왜곡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입은 손해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문 전문 인증 받아

장 변호사의 유명한 활약상으로는 '노드시스템 대형주식사기사건'의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다. 그는 승소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꼼꼼하게 풀어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장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불공정거래 관련 소송에서도 두드러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장 변호사는 “불공정행위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라면서, “법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규정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변호사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는 배상을 받아야 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년간 다양한 소송들을 수임해온 장성욱 변호사는 종종 발생되는 불공정한 수단 이용 및 거래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문의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성욱 변호사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풍부한 경력을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권익회복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천지인 장성욱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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