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업종인데 진입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2~2012년 전국사업체 300만여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은 진입규제가 없을 때 순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 순일자리 창출률이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양에서 사업축소와 폐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소멸분을 뺀 순증가 비율을 말한다.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진입규제가 없을 때 8.7%였으나, 진입규제가 있을 때는 3.3%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 3.4%, 있는 경우 3.7%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일수록 일자리 소멸률이 높기 때문에 순증가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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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진입규제 유무에 따른 순일자리 창출효과 차이가 최근 들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이 5.7%, 없는 경우가 5.5%로 유사했지만,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은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이 4.3%로 차이가 벌어졌다.
이와 함께 각 업종의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에선 세부업종 25개 가운데 92%가 진입규제를 갖고 있었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91.3%, 금융·보험업은 91.8%의 세부업종에 진입규제가 있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이익집단 문제를 꼽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경제통합 확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업종별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같은 정책변화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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