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서명 신용카드 분실, 과실책임 줄어든다
[헤럴드경제]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50%포인트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분실된 미서명카드로 다른 사람이 1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하면 카드 이용자가 전액을 물어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만원만 책임지면 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ㆍ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식ㆍ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 부담비율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췄다. 이에 따라 가족이 회원의 카드를 보관하던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한 책임부담률은 50%포인트 낮춰져 완전 면책된다.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한 것이다.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지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할 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부담률도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카드 이용자의 귀책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카드사는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보상 결정 및 절차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또 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결정 통보시 보상절차, 기준, 처리시간, 조사과정 등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보상결과를 사전통지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또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사고금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과실 여부에 따라 부담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카드사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회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회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황동하 금감원 여전감독총괄팀장은 “카드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해 내규에 반영한 뒤 카드사별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