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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않고 카드 분실시에도 50%만 책임진다
[헤럴드경제] 앞으로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분실·도난으로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 50%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사용자가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하고, 양도를 금지하며, 카드 서명과 가맹점 서명이 일치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이 과중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 분실과 도난사고 뒤 일어나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원칙을 만들어 28일 발표했다. 


카드사는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하고 판결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또 카드 이용자나 가맹점이 그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현재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따라 카드 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모범기준에서는 카드 이용자의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대폭 완화됐다. 카드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만 귀책 사유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카드 이용자가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을 때 기존에는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가 이용자 책임이었지만, 이제는 최고 부담률이 50%로 한정됐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카드를 보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가족을 본인으로 간주해 회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다만 카드를 대여·양도해 발생한 사고와 첫 사고가 일어나고 15일이 지난 후 신고했을 때는 카드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로 보아 이전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지난해 1~9월중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액은 59억 9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34%는 소비자가, 35%는 카드사가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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