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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의 엇갈린 행보?…경기 ‘뒷걸음’ vs 서울 ‘제자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경기지역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이 사업 추진 8년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구리 인창수택 뉴타운에 포함된 인창F구역과 수택D구역 등 2개 구역이 뉴타운에서 제외됐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해 7∼8월 소사, 원미, 고강 등 3개 뉴타운의 43개 구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잇달아 해제했다.

구리와 부천시의 뉴타운 축소로 경기도 일대에서 추진된 뉴타운 사업지역은 애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6개 시, 10개 지구, 55개 구역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07년 3월 부천 소사 뉴타운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8년 만에 뉴타운 구역 수가 74% 감소한 것이다.

뉴타운 전체 면적은 3054만5000㎡에서 1066만2000㎡로 줄었다.

경기지역에서 준공된 뉴타운 구역은 부천 소사의 9-2D구역(9개동 797가구)이 유일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며 뉴타운이 크게 줄었다”며 “해제 기준이 더 완화되면서 사업을 포기하고 스스로 해제를 택하는 뉴타운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평택시 서정, 신장뉴타운과 광명시 광명뉴타운 일부 구역에서 뉴타운 해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뉴타운 해제기준은 지난해 3월 토지 및 주택 소유자 50% 찬성에서 25% 찬성으로 완화됐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 토지 및 주택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경기도 뉴타운이 급감하는 반면 서울 뉴타운의 감소세가 미약한 이유는 뉴타운 해제 기준이 토지 및 주택 소유자 50% 찬성 기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뉴타운에서 해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75%의 주민 찬성이 필요하므로 25% 이상 뉴타운을 반대할 경우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준으로 해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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