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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 안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미인대회 출신 여성 구속
[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성관계 사진을 빌미로 30억을 요구한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구실로 대기업 사장 A씨에 수십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김씨와 A 씨의 밀회 장면을 촬영한 후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4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 씨에게 점점 많은 돈을 요구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달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보고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ks00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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