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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사생아 출산’ 보도 인터넷언론 대표 벌금형
[헤럴드경제=강승연기자]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백 씨는 2012년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서울의 소리 웹사이트와 트위터에 “박 대통령이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 “5촌 조카인 박용수를 사주해 역시 5촌 조카인 박용철을 살해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또 트위터에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 씨가 최 목사의 딸과 결혼해 비선단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 씨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기도 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백 씨는 재판과정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도 해당 글을 게재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여러 방법으로 직접 취재하고 사실 확인 노력을 한 반면 피고인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씨는 ‘5촌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과 함께 2013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혼자만 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됐다.

주 기자 등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백씨는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 수십차례의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집회ㆍ시위를 주최했고 일부는 폭력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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