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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청각장애인 ‘수화언어’ 법률안 조속히 제정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가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생환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노원4)은 지난 22일 ‘수화언어 관련 법률 제정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화가 언어로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청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저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문화가 조성되기도 어렵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청각장애인의 고충을 덜어 줄 관련 법률안 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수화언어를 공용어로 공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는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지난 2년간 공청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입법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생환 의원은 “언어의 보장은 인권 문제”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계적으로도 수화언어를 음성언어와 대등한 독자적 체계로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계류 중인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김 의원 외에 김기대, 김동욱, 김인제, 김종욱, 김창원, 박양숙, 박운기,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우형찬, 장우윤, 최영수(이하 새정치민주연합) 등 13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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