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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승차거부땐 자격 취소…‘삼진아웃’ 도입
[헤럴드 경제]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내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영업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두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또 세번째 걸리면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삼진아웃’을 당하면 기사가 속한 택시회사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승차거부 이외에도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회사는 사업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 해에 1만 5000건이 넘는다.



사진=게티이미지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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