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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핑 파문 일파만파…마린보이 박태환 구할수 있을까
검찰, 병원장 상해죄 등 기소 방침
법조계는 “유죄입증 쉽지 않을 것” 전망
박씨측, 병원에 위자료 등 민사소송 검토
체육계선 선수징계는 불가피 시각도



국민영웅이자 수영 스타인 박태환(26ㆍ인천시청·사진)이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 주사를 맞은 것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면서 ‘도핑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 중구에 있는 T병원 원장 김모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형법상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씨 측은 빠르면 다음주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박 선수가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약물 투여 책임소재를 둘러싼 박씨 측과 병원의 진실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유지 쉽지 않을 듯’=박씨가 맞은 네비도 주사제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약물이라는 것을 확인한 검찰은 조만간 T병원 원장 김모씨를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반드시 물리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상해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병원측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 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하려면 네비도 성분인 테스토스테론 투약으로 인해 박씨의 신체에 나쁜 영향이 나타나야 하는 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약 이 혐의로 병원측을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수영 영웅‘ 박태환의 선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국민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기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물리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약물 투여 전과 후를 비교해 건강상태가 나빠져야 한다”며 “남성호르몬제를 투여하면 보통 근육이 발달되고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 윤혜정 변호사는 “약제나 수술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세가 뚜렷한 약물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일반인에게 투약했을 때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 같다”며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는 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상해 등의 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배상액 관심’=이미 병원을 검찰에 고소한 박씨 측은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으로 번질 경우 가장 큰 쟁점은 박태환이 네비도가 금지약물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측은 주사제 성분과 금지약물 성분 포함 여부를 의사에게 수차례 확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측은 금지약물인지를 몰랐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병원측의 과실로 박태환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도 국제기구에서 관장하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인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민사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환자가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금지약물인지 다 확인할 의무는 없다”면서 “박태환과 병원 모두 부주의하게 확인한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박씨 측에 더 책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병원에서 평소 운동선수를 상대로 치료를 해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률사무소 의연의 박영만 변호사는 “선수 측에서 남성호르몬을 맞으면 안 된다고 적시했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프로선수와 달리 아마추어 선수여서 손해액을 환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병원측이 금지약물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병원측이) 전문가로서 지식 부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박씨가 이번 사건으로 자격정지나 메달 박탈 등의 징계를 받는다면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근ㆍ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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