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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춘 변호사 檢 출석…민변 변호사 ‘무더기 징계’ 이어지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과거사위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56)가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기소로 가닥이 잡힌 변호사에 대해서는 관행대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방침이어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이 변호사를 조사한 데 이어 2∼3주에 걸쳐 다른 변호사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인 7명 중 6명은 민변 소속 변호사로, 민변 출신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이르면 내달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2명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소송 기록과 비교하면서 일부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따져보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날 노모씨(41) 등 과거사위 소속 전직 조사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도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6명을 변협에 징계 신청한 바 있다.

변협은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와 김유정ㆍ김태욱ㆍ송영섭ㆍ이덕우ㆍ류하경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실제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 6명 외에 검찰이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신청하면 대상자 수는 최소 10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단기간에 10명이 넘는 변호사가 한 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변 내부에서는 “공안 사건만으로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임 비리를 들춰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7명 외에도 추가로 다른 변호사들의 수임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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