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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적용
-2년간 3번 걸리면 자격 취소키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2년 동안 승차거부로 세차례나 적발된 택시기사는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1회 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지만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택시업체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다.

부당요금이나 합승, 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20만원)만 부과하지만 2차 위반부터 과태료 외에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최대 18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밖에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차량을 제공할 경우 한번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이상 전가하는 택시업체도 면허가 취소되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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