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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동영상 퍼뜨리겠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고 한 미인대회 출신 30대 여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30ㆍ여)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 씨는 미인대회 출신으로 오 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붙잡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 내일 사이 김 씨와 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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