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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으로 퍼지지 않는 국토부 ‘규제완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한해 동안 국토교통부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외치며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 따르면 17개의 시ㆍ도 중 규제완화 평가항목에서 중ㆍ상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은 10개 시ㆍ도에 그쳤다. 규제완화는 규제개선, 규제폐지의 항목으로 돼 있으며 상, 중, 하로 평가된다.  

경기(22점), 충북(20점), 경북(25점), 강원(20점), 제주(15점), 광주(15점)는 중간점수인 27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규제완화 평가 점수는 40점 만점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개선은 상 15점, 중 10점, 하 5점, 규제폐지는 상 25점, 중 17점, 하 10점이다. 규제개선 총점으로 보면, 상 40, 중 27점, 하 15점이다.



이와 관련 하위권을 차지한 지자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위권의 한 지자체 건축행정 담당자는 “예를 들어 5~10% 등범위를 정해 놓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다면, 우리가 10%로 진행할 경우 규제가 과하다며 ‘하’로 평가하는 식이다”면서  “평가기준에 불이익은 없지만, 직원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자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곳이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 있는 곳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2014년 건실화 평가에서 총점기준 80점을 넘은 지자체는 경남, 대구, 대전, 서울, 부산으로 이중 경남, 대구, 부산이 야당출신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이다. 2013년에도 총점 80점이 넘은 지자체는 제주, 경남, 충북, 강원, 대전, 대구로 이중 야당성향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강원도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들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우수한 지자체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 예산 등을 받을 때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수용하고, 방향에 맞게 수행할 때, 지방교부예산을 받을 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지자체건축행정평가에서 총점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시도는 광주(48.45점), 제주(51.9점), 인천(60.7점)이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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