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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甲과 미생(未生)…두 얼굴의 ‘대한민국 보좌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대통령님과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아버지로서 대단히 매우 죄송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데이”(강상욱 전 국회의장실 보좌관)

스물 두살짜리 청와대 폭파 협박범의 아버지가 국회의장의 보좌관이었단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의전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의 자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상대로 이같은 행각을 벌일 수 있었는지, 아들의 정신병력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의붓아들을 비서로 채용해 6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관의 삶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갑(甲)이면서도 을(乙)이기도 한 야누스적 특성을 지닌 직업이다.

보좌관은 국회의원실 비서진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통상 그 중 직위가 높은 2명의 4급 공무원을 가리킨다. 


4급 공무원은 5급(사무관)에서 시작하는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이 7~8년 근무 후 승진에 성공해야 올라갈 수 있는 서기관급 자리다.

연봉 7000만원이 넘고 행정부나 공기업, 민간기업 등을 상대로 일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박사 학위자는 물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출신도 몰린다.

하지만 임명권을 가진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나 딸, 친인척 등을 보좌진으로 편법 기용해 지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친인척 채용금지 법안은 2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보좌관은 정계 입문의 사전코스로 인식되기도 한다. 현재 19대 의원 중에도 보좌관 출신이 스무명이 넘는다.

의원 배지를 안 달아도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비서관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부터 숨은 실세로 인식돼 왔다.


보좌관은 입법ㆍ예산권을 등에 업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법 개정과 국정감사에 연관이 있는 기업들에겐 ‘슈퍼 갑’이다. 이들에게 접대나 향응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수시로 불러 술값을 계산시키는 추태를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의원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미생’(未生)일 뿐이다. 심지어 ‘애완견 털 깎기’ 등 허드렛일 수준의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월급 꺾기(지급 후 되돌려받는 방식)’를 당하기도 한다. 별정직(別定職) 공무원인 까닭에 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언제라도 짤리는 ‘파리 목숨’이다. 때문에 자신이 모시는 영감(의원)의 ‘슈퍼갑질’을 감내해야하는 서러운 처지이기도 하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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