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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승차거부 엄벌…3번 적발 땐 ‘아웃’
[헤럴드경제]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 택시 운전자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이외에도 택시기사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3회를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 3차례 적발되면 업체가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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