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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도 있는’ 메뉴판 스타벅스 숏 사이즈, 왜 없나? …해명들어보니
[헤럴드경제]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가장 작은 사이즈인 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하지만 국내 스타벅스 매장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톨 사이즈를 가장 작은 것으로 판단,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숏 사이즈와 톨 사이즈의 가격은 5백 원 차이가 난다.

이는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

규정에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나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숏 사이즈’로 판매되지 않는 메뉴를 고려해 가격표를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메뉴 표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의로 누락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스타벅스의 경우, 가장 작고, 가장 싼 커피인 숏 사이즈의 가격이 메뉴판에 적혀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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