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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6명 징계개시청구…판결까진 결정 보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다만 이들의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지난 2013년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해 김유정ㆍ김태욱ㆍ송영섭ㆍ이덕우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개시를 청구하되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 검찰이 추가로 징계를 신청한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 신청안을 기각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변 소속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거짓진술과 진술거부 강요의 이유로, 권 변호사와 김유정ㆍ김태욱ㆍ송영섭ㆍ이덕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대한변협 측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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