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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대책…사후처벌하겠다는 與 VS 사전예방하겠다는 野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계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권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향후 입법과정서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정부와의 당정 협의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확정ㆍ발표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도 별도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 1일 2교대 근무를 실시해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심시간대(11~2시)에 한 반에 적어도 2인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 참석한 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특위 위원들이 방문한 어린이집의 실태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로부터 관련 대책안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이명수 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의진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권용현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부모교사제와 보육도우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부모를 부모교사로 선발해 교사의 보육업무를 보조하면서 보육현장의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부모교사제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되, 주로 아동학대가 집중 발생하는 점심시간대에 배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는 물론 상담과 보육행정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안심보육전문매니저를 지자체 소속으로 배치해 관내 보육현장을 수시로 순회 방문하는 임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괜찮은지,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강화키로 했다.

나아가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책위는 당정 협의에서 나온 정부ㆍ여당의 대책에 대해서는 사후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CCTV 열람 법제화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시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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