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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낯두꺼운 일본인 8700여명 아사히신문에 소송
일본인 8700여명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인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화로 8억여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요구했다.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양국 간 뜨거운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조짐이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다룬 기사를 다룬 것과 관련 일본에서 8700여명이 아시히신문을 상대로 위자료와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아사히신문은 태평양전쟁 당시 동원부장을 맡았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토대로 제주도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요시다가 자신의 증언에 허구가 있다고 진술하고, 이에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이 기사의 오보를 인정하고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이들은 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국제사회로 퍼져 일본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시켰다’,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렸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소송을 낸 이들 중에는 연구자나 언론인,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이끄는 이는 와타나베 쇼이치 조치대 명예교수이다.

관권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이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했지만, 과거사 문제로 관계 회복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일본 사법부의 판단이 더 큰 논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자칫 양국 간 뜨거운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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