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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말 엿듣는 정부…현정부 출범이후 감청 2년연속 증가
-박 정부 출범 2년간 감청 300건 넘어
-사회적 관심사건 영장신청도 빈번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청구 건수가 3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이후 감소하던 감청영장은 현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들어 4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 2년 연속 늘어났다.

법원은 현 정부 2년 동안 수사기관이 신청한 감청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을 발부했다.

특히 법무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조치와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공안(公安) 수사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함에 따라 공안 수사와 관련된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아동학대와 의정부 화재, 땅콩회항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도 빈번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원의 ‘불구속수사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수사기관이 전국 법원에 신청한 감청영장은 170건으로 지난 2013년 167건보다 소폭 늘었다. 법원은 지난 해 155건의 감청영장을 발부해 91.1%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에는 167건이 청구돼 이 가운데 94%인 157건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

이명박 정부초 한때 450건을 넘었던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건수는 2009년 이후 줄어들다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다.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도 201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90%대로 올라섰다.

청구된 감청영장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수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장병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죄명별 감청영장 발부현황’에 따르면 2011년 67.7%, 2012년 73.7%, 2013년 77%, 2014년(8월 현재) 82.8%의 감청영장이 국보법 수사를 위해 발부됐다.

법원의 까다로운 증거 판단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여파로 지난 해 공안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은 올해는 ‘증거법’ 개정 등 대공수사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영장 기각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통진당 해산 이후 공안정국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영장 청구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불구속수사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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